운전을 하다 자신도 모르게 단속 경찰관이나 카메라에 찍혀 벌점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분명 교통법규를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경우를 겪으면 억울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요. 운전을 하는 운전자라면 운전면허 벌점 조회 최신 방법 확인을 통해 한 번씩 확인해 주면 좋습니다.
1.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기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운전자 벌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는 운전자라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사이트중에 하나인 이파인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는 각종 과태료 및 벌점을 조회할 수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실시간 확인은 아니고 보통 위반 후 2~3일이 경과되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며칠 텀을 두고 검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본인 로그인을 진행하면 해당 운전자의 벌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위반 내역이 없는 경우라면 "조회된 벌점내역이 없습니다." 라는 안내 문구가 나올 것이며, 벌점이 있는 경우에는 1년~3년 누산점수 및 시작일자, 최종위반일, 종료일자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파인 교통민원 24 홈페이지는 카카오톡,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2. 운전면허 벌점 구분 확인하기
운전면허 벌점 구분을 통해 어떻게 나뉘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운전면허 벌점 구분은 40점을 기준으로 해서 처벌이 나뉘게 됩니다. 먼저 운전면허 벌점이 40점이 넘는 경우라면 당분간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인 운전면허 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반대로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이하인 경우에는 최신 1년 동안 위반 및 교통사고가 없는 경우라면, 벌점이 다시 "0"으로 됩니다. 매년 운전면허 벌점 점수가 누적되어 1년은 120점, 2년은 200점, 3년은 270점을 초과하는 경우 운전면허 최고 벌점인 취소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여 운전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벌정이 많이 누적된 분이라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에서 벌점 감경교육을 받으시면 이미 받은 벌점에서 20점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신고 후 검거가 되면 40점의 벌점을 감경시켜 줍니다.
3.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확인하기
운전면허 취소 처분으로 인한 절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미리 사전 안내를 받아 지정된 날짜에 출석 또는 이의 제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토대로 운전면허 취소가 결정되면 최종 취소결정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취소가 확정되면 그 사유 확정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관할 주소지, 도 경찰청장에게 본인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정해진 날까지 반납하지 않는다면 범칙금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벌점 조회 최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을 하는 운전자라면 도로에서 지켜야 할 교통법규를 지켜야합니다. 지키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 다른 선량한 운전자들까지 피해를 입기 때문에 나 자신부터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운전을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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